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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11. 2. 03:20경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고향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재질의 골프채 1개(길이 약 9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유리창을 가격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소재 휴지통 2개를 가격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차장’ 관리실로 이동한 후, 위 관리실의 간판, 유리 거울, 난로를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재차 인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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