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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단2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6. 22:50경 동해시 B상가 3층 C 운영의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맥주병, 소주병을 들어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위 유리창을 시가 1,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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