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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8. 02:45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우고 부천 역곡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인데 방향이 달라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이기는 하나,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치료와 사회생활을 통한 교화와 갱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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