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알콜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3. 18:4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술주정을 하고, 곧이어 위 편의점에 들어온 B의 모인 피고인 A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의 진열대에 있던 초콜릿 등의 물품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구입한 물품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져 내팽개치다가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구입한 물품들을 피해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왜 알콜중독자에게 술을 팔았냐, 우리 아들이 산 것을 환불해 달라, 너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야 이 새끼들아, 경찰 불러, 사람이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돼 새끼야, 영업방해 좋아하네, 이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알콜 의존성 증후군, 재성 우울성 장애)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