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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 저녁 시간경 양산시 E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여자친구 ‘F’으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이 집에 찾아와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F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혼내 주고 F을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21. 21:00경 양산시 H 빌라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은 F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를 피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뒤로 넘어지게 되자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5cm , 전체 길이 33.5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를 찌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 회 긋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6.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06. 7. 1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양산시 I 등지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90일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2.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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