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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8.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A과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앞으로 합계 1,40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사촌형제지간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여행 중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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