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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6 2013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 03:25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9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비웃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 A이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며 몸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I의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폭행을 말리며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대리석 벤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뒤쪽에서 피해자 G을 들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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