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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3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1. 6.부터 2014. 7. 말까지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자로, 2014. 10. 29. 20:34경 인천 남동구 E 12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직장동료인 F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F이 D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G 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총 48분 21초간 위 F, G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임의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록(L주점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약 50분간 녹음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이후 그 녹음파일을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 제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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