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C과 피고인의 남편인 D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켠 채 이를 몰래 숨겨두어 자신의 남편과 타인간의 통화 및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편과 별거하던 중 남편 외에 집에 드나드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