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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3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9:00 경부터 다음 날 08:3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CCTV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 11:00 경부터 12: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자격정지 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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