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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6 2018고합1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호텔운영을 관리하는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구분소유자들이 ‘D’를 구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D 정기총회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보고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점을 이용하여 D 정기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분쟁 관련 정보를 지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13:00경 위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행사지원업무담당자 G에게 행사녹음을 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건물 H호 I에서 G으로 하여금 J, K 등 D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K,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 진술 부분

1. D 정기총회 안내

1. 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F 담당자 L 메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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