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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7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울산 남구 봉월로38번길 32에 있는 민방위상설교육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B과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된 녹음 파일 확인)

1. 고소장, 녹취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과 C을 촬영하다가 위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화녹음의 당사자인 B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B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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