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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03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병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차량용 디퓨져(방향제)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형 디퓨져 유리병을 개당 단가 4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7. 1. 7. 위 유리병 60,060개, 2017. 2. 2. 위 유리병 41,160개, 합계 101,220개 50,103,900원{= 45,549,000원(= 101,220개 × 450원) 부가가치세 4,554,9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7. 6. 28. 현재 물품대금은 14,374,200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원고가 원형 디퓨져 유리병(용량 220㎖, 중량 280g, 색상 백색, 이하 ‘이 사건 유리병’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개당 단가 39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병의 도면을 제공하였다.

① 원고가 금형(대금 2,400만 원)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유리병 120만 개를 사용(발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미사용금액(개당 20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발주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고, 원고는 납기를 준수한다.

③ 원고의 1회 생산량은 40만 개이고, 생산 후 6개월 이내 전량 납품하기로 한다.

④ 원고가 납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납기 지연일수 1일에 대해 납품물량에 대한 총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계약금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매월 25일 마감 후 익월 5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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