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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9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다.항 중 제2면 밑에서부터 제4행 내지 제3면 제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원고가 원형 디퓨져 유리병(용량 220㎖, 중량 280g, 색상 백색, 이하 ‘이 사건 유리병’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개당 단가 39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1심 판결 제5면 제3 내지 5행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하 본소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유리병 도면”을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유리병 도면”으로 변경한다. 4)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를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본소 상계항변에 관하여”로 변경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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