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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103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2. 2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D 립스틱 용기(이하 ‘이 사건 립스틱 용기’라고 한다) 76,000개(쇼케이스용 1,000개 포함)를 개당 단가 1,880원(부가가치세 별도), D 립스틱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이하 ‘이 사건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라고 한다) 37,000개를 개당 단가 1,2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 2.까지 위 각 립스틱 용기를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E(원고가 납품한 립스틱 용기에 내용물을 충전하는 작업을 한 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립스틱 용기 및 이 사건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대금의 합계액인 206,008,000원 187,280,000원[= 142,880,000원(= 76,000개 × 1,880원) 44,400,000원(= 37,000개 × 1,200개)]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 37,000개 중 33,840개만 납품하였으므로 납품하지 않은 3,160개에 대한 대금 4,171,2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고일자가 2018. 11. 26.인 거래명세표에 이 사건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스칼렛루즈 10,080개, 출고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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