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이하 'F‘ 이라고 함) 26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업소에 G( 여, 36세), H( 여, 37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을 받아 이를 종업원과 1:1 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 26호의 건물 주인 바,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건물 소유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B), 수사보고서( 피의자 B 최근 확정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