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씩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H 등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씩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I 등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