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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씩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H 등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씩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I 등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B 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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