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방 6개, 밀실 3개, 샤워실 6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23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 G로 하여금 F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0.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순 번 22, 26번)
1. 영업장 부 사본, 영업장 부 원본, 등기 권리증,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주민등록 표 등본, 피의자 제출 영업장 부
1. 성매매업소 외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산정의 근거] ① 피고인 A : 451만 원( =2018. 4. 20. 수익금 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