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9.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1만 원을 지급 받고 각 1회 성 교하는 등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