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밀양시 D 1 층에 있는 E 다방을 운영하는 자들 로, 서로 모자 지간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E 다방에서 피고인 B는 2015. 6. 초순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2017. 3. 7. 17:35까지, 위 E 다방에 전화를 하여 요청을 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다방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이 위 손님들이 지정해 준 장소로 커피 등 배달 심부름을 가게 한 뒤 그 곳에서 1 회당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