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3]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병원건물의 주차장인 토지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도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병원건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록 병원 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병원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강성규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인 이상 그것이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600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6, 7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주로 제6, 7토지 상의 병원 건물을 이용하는 병원 직원 및 내원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목록 기재 제4, 5토지가 비록 위 제6, 7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병원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단의 토지인 위 제4, 5, 6, 7토지의 전체 면적이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부표] 소정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면적에 미달하므로 그 전부가 부과대상 택지(나대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제4, 5토지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아니라고 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들 소유의 나대지가 없게 되었다면, 나아가 위 제4, 5토지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인지 여부와 나대지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의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및 부과대상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