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 내지 창고 부지가 시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개설자가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시장 내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받고 바로 그 토지를 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장건물 부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시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4. 5. 10. 대구 동구 신암동 597의 1 대 3,472㎡에 대하여, 1981. 11. 20. 같은 번지의 14 대 461㎡에 대하여 각 평화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점포와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시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1978. 12. 28. 위 시장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번지의 19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평화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0년경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위 시장 내 490㎡ 규모의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는 1995. 8. 30. 1992년도분부터 1995년도분까지의 부담금을 한꺼번에 부과고지받고 바로 1995. 12. 11.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화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74년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시장 부지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 있다가 위 1995. 12. 11. 시장 부지로 추가편입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