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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3),410]
판시사항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1)목록 표시 1, 2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양지학원 건물을, 같은 목록 표시 3, 4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성지빌딩을 각 신축하여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83. 4.경부터 1988.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표시 7, 8, 9기재 토지를 각 취득하여 위 각 건물을 위한 주차장 및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연접하여 있는 위 각 토지 전체의 주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토지 사이에는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토지들은 위 각 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중 시행령 〔별표 1〕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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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선고 94구2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