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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7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0]
판시사항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은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한다.

[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광명학원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택지와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학교 건축물의 부지로서 지목이 전 또는 학교용지인 다른 토지들은 외부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고, 이 사건 택지 위의 무허가 가건물은 위 인천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원생 및 학생의 체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청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학교 건축물(건축면적 482.4㎡, 건축물 연면적 1,109.32㎡)의 부속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시행령 제3조 제1호 의 [별표 1]의 산정 방법에 의하여 위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1,386.65㎡라고 하면서 위 학교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전 또는 학교용지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택지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1,386.65㎡가 이 사건 택지의 면적 471.1㎡를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은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학교 건축물은 전 또는 학교용지인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대지인 이 사건 택지 위에는 무허가 가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가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은 건축물이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가 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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