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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3]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 1] 본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인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27.선고 94누8372 판결, 1995.4.11.선고 94누10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그 형식적인 필지수는 4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하여 한식당업 영업시설인 이 사건 제5 내지 8 건물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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