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영암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영암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이다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영암군수의 저수지 인수인계 등 1) 영암군수는 1986. 2. 7. 농업진흥공사에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03조,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3조 제2항(1996. 6. 29. 농림수산부령 제1237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몽리면적 21ha , 길이 230m, 높이 3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