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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7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이 피고인에게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였거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문서명의자들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1. 10. 문서의 명의자들에게 “입찰보증금은 광주 쪽에서 부담하고, 지분은 50대50으로 하고 운영은 부산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입찰은 공동명의로 K, L이 합시다”라고 하였고, 문서의 명의자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문서의 작성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서의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명의자들이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서의 명의자들로부터 문서의 작성에 관한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계약자변경요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바 있다

(증거기록 제666 내지 668면)]. 2) 문서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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