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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이 피고인에게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였거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문서명의자들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문서의 명의자들로부터 문서의 작성에 관한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기초수영평가표나 평가채점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항소이유서 2쪽, 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문서명의자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2) 문서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인 승낙의 결여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현실적인 승낙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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