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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정5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 19: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노역장유치 1일)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사건 경위,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바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집 대문의 걸쇠가 잠겨 있었던 점, ② 이와 같이 잠겨 있었던 대문을 피고인들이 손으로 열고 들어간 점, ③ 피고인 B와 피해자는 교회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수의 고소ㆍ고발을 주고 받는 등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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