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가등기에 필요한 매매예약증서 작성 및 기존 위임장 수정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의 실사주인 T의 고발은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추정적 승낙의 유무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들이 피고인의 매매예약증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기의무자인 I은 원심 법정에서 “담보설정서류가 잘못되었으니까 가등기 설정서류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가등기하고 근저당은 저희가 그 개념을 몰라요. 2014. 4. 15. 주식회사 D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약 3개월 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가등기를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주식회사 P에 민원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321면, 324면, 329면), 위와 같이 민원제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가등기 서류를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I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 확실히 승낙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등기의무자인 F 및 M의 아버지 U는 원심 법정에서 "가등기서류를 요청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