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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34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972 부분(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3번 찍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 G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소주 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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