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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7. 5. 6. 뚝배기로 피고인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자해 행위 이후에 머리에 이상이 생겼고, 조현 병 내지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 (2017. 5. 8. 이후의 범행) 은 이러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안 및 우울 장애와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5. 7. 경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직후부터 혼자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화를 참지 못하여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 심 증인 AV의 증언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 I과 업무 방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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