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상해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고,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살인 미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 목의 열상 등 )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피해자 상처 부위 진료 확인서 첨부에 대한 건 )를 비롯하여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