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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2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해당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판결은 해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감정 위촉 회 신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6. 5. 27. 03: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듯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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