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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노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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