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특수 존속 상해죄, 사기죄, 각 폭행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공갈죄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 존속 상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 존속 상해, 공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 존속 상해, 사기, 각 폭행 범행은 이미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