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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38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원 홍천군 C 임야 287㎡(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는 2013. 11. 11.경 피고 소유의 D 임야 16,753㎡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2014. 9. 17.경 다시 C 임야 227㎡(이하 ‘분할 후 C 임야’라 한다) 및 B 임야 60㎡(이하 ‘분할 후 B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5.자로 ‘부동산의 표시 강원 홍천군 C 임야 287㎡ 중 227㎡’, ‘매매대금 240만원, 계약금 1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40만원은 2014. 4. 30.에 지급한다’, ‘부동산의 명도 시기는 2014. 4. 30.에 한다’, ‘특약사항 잔금기일은 분할 완료된 시기로 조절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2013. 11. 25.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4. 30.까지 매매대금 240만원을 모두 지불하였고,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17. 분할 전 C 임야를 분할 후 C, B 임야로 분할한 후 2014. 10. 31. 원고에게 분할 후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분할 후 B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1 강원 홍천군 D 임야의 전소유자인 E은 2013. 7.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미등기 주택에 대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2013. 8. 30. 피고가 위 D 임야를 E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25. 원고와 사이에'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에서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원고의 건물 소재지 부분의 287㎡ 86평 을 분할하여 2013.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던 E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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