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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274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야 매수 원고는 1999. 9. 7. K 외 6인으로부터 파주시 L 임야 6,661㎡(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 M 임야 5,842㎡(이후 면적이 6,473㎡로 정정됨, 이하 ‘분할 전 M 임야’라 한다)의 각 44,040/112,500 지분을 매수하고, 2004. 4. 2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2006. 1. 3. 분할 전 M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위 임야는 파주시 M 임야 4,625㎡(이하 ‘분할 후 M 임야’라 한다

) 및 파주시 O 임야 1,848㎡(이하 ‘O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분할된 임야의 등기부에 전사되었다. 2) 피고 H, I은 2006. 1. 27. 분할 전 L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H,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위 임야는 파주시 L 임야 4,359㎡(이하 ‘분할 후 L 임야’라 한다) 및 파주시 P 임야 2,302㎡(이하 ‘P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H,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분할된 임야의 등기부에 전사되었다.

3) Q은 2009. 9. 23. 분할 후 L, M 각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N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Q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Q은 사망하였고, 피고 E, F, G이 Q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 및 공탁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19. 분할 후 L, M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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