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437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합1468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2. 4.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32년간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후, 2010. 1. 25. 피고에게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이직일 현재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0년 이상(14년 6개월)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2010. 12. 20.까지, 구직 급여일액 4만 원(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최고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액으로 산정)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이하 '1차 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에서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에 달하자 고용보험법 제59조에 따라 3개월 동안(신고일인 2010. 1. 25.부터 3개월 후인 2010. 4. 24. 까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4.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D' 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고, 위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C의 'D' 현장에 취업하였다가 2010. 8. 31. 퇴사하였고, 그 후 2010. 9. 27. 피고에게 그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다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이직일 현재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0년 이상(14년 9개월 27일)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2011. 5. 31.까지,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최고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액으로 산정)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이하 '2차 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4.부터 2011. 1. 3.까지 4회에 걸쳐 85일에 해당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합계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 4. C 본사에 이사로 재취업하였고, 6개월을 초과하는 2011. 7. 4.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위 재취업 사실을 들어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6. "재취업 사업장인 C은 최종이직 사업장인 'D' 현장과 동일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수당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 8.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인정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은 원고가 B에서 32년간 근무하다 2009. 12. 31. 정년퇴직함에 따라 인정된 자격이고, C에서 시공하는 'D' 현장에서 4개월 9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있어서의 최후 이직 사업주는 B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11. 1. 4.에 C 본사에 재취업한 것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2010. 12. 8.자 보건복지부 의결(E)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더라도 사업주와 모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 수당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 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하였던 'D' 사업장과 그 후 재취업하여 근로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기재취. 업수당 지급의 취지 및 지급 제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형식적인 문구에 집착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위 보건복지부 의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3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며(제3항),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또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의하면,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하면,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1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2010. 4. 22. C이 시공하는 'D' 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수급기간이 위 기간만큼 연장되지 아니하고, 애초의 수급기간의 만료일인 2010. 12. 20.에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수급기간 중 'D' 현장에 취업하였다가 이직하고, 2010. 9. 27. 최종 이직 사업장을 C으로 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다시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고용보험법 제43조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B에서 퇴직한 후 1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았지만 그 수급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채 다시 C의 'D' 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사하여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본문의 요건 모두를 갖추는 한편, 위 'D' 현장에 취업기간이 4개월 9일(피 보험기간 3개월 27일)로서 같은 항 단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차 수급자격인정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인 C의 사업을 기준으로 받은 것이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인 B의 사업을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새로 인정받은 2차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수급자격인정과 2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소정수급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모두 최고한도에 도달한 데 기인할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간 근무한 1차 이직 전 사업장의 급여와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2차 이직 전 급여 사이에 차이가 있어 2차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미지급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으면서,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같은 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위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것은 C의 사업을 기준으로 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의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는 2차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된 C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C의 'D' 현장에 취업하였다가 퇴직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그 수급기간 내에 C 본사에 재취업한 것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록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입법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 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미지급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수급자격자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같은 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위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지급 제한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나 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지급 제한 규정의 취지만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원고는 보건복지부 의결이라고 주장하나, 첨부한 의결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보인다)은 기간제 교사가 동일 시·도 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에 재취업한 사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결 내용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역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 아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를 판시한 데 그쳐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오영두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