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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39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B’ 등 8개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10. 14.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1. 14.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직무평가에서 참가인의 직무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은 2014. 4. 28.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여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직무평가에서 참가인의 직무수행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은 2014. 5. 10. 참가인에게 ‘1차 직무평가에서 참가인의 직무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2차 직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의 직무수행이 불량한 것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5. 1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을 사용자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은 시용(試用)기간 중의 근로자이고 B이 본계약(本契約) 체결을 거절하는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4.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B이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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