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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675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돼지사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8.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돼지사육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입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2. 31.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작성일을 ‘2013. 12. 31.’이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2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쪽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관리부장 C는 2014. 3. 3.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 해지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어주었는데 위 문서에는 ‘원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14. 3. 3.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3. 1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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