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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75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892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400여 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2. 10. 인력공급업체인 B회사(이하 ‘B’라 한다)를 통해 원고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9. B를 통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6. 25.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9. 위 일 단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①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점, ② 참가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력공급업체인 B를 통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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