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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2 2019구합779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D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D시립합창단, D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D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D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

참가인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으로, 2017. 8. 29. 원고와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12. 30.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1. 13. 참가인을 포함한 비상임 단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의 평정점수는 69.5점이었다.

원고는 2018. 11. 15. 참가인에게 2018. 12. 30.자로 위촉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과 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자의 재위촉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인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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