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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1014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사업은 D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은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은 2012년경부터 E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제명 : C산업 성과확산사업 총 사업기간 : 2012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117개월) 총 수행기간 : 2012년 9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57개월)

다. 그런데 2016. 7. 14. 원고가 설립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2016. 9. 1.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5.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7. 8. 28. 위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7부해40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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