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공1994하, 2615)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공2005상, 8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 는 “이 법은 제2조 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위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이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등 참조).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1984. 11.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이 위 정기총회에서 소외인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1985. 12. 31.(원심판결의 ‘1985. 12. 21.’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의 취득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원심이 판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6, 7, 8 토지가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판시 재산목록에 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되었던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는 살피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들이 새로운 취득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