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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6.1.(227),828]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소외 1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1976. 8.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사실, 소외 1은 1983. 10.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83. 10.경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소외 3 등 보증인들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소외 4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을 제1호증(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1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2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을 제2호증의 1(위임장)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위 각 문서에는 '매도인 소외 1, 소외 2 귀하'라는 기재 외에는 매매일자나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또한, 위 각 문서의 좌측 중간 부분 등에 이유 없이 소외 1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소외 1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1983. 10. 28. 01:26경 사망하였는데,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교부신청용 위임장(을 제2호증의 2)의 작성일자가 1983. 9. 30.로 되어 있고, 그 필체도 을 제1호증 등의 필체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도 소외 1의 사망 전날인 1983. 10. 27. 발급된 사실, 또한 ④ 피고는 물론이고, 소외 5도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작성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여기에 ⑤ 소외 1이 소외 2, 소외 6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물변제할 의도로 서류를 준비하여 오다가 자신이 사망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겨받도록 하였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을 제1 내지 3호증 외에는 달리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특히,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4도 "형수가 동생들이 어리니까 큰아들 명의로 해 놓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번복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 이유로 앞서 본 ① 내지 ⑦ 이외에, ⑧ "피고가 당시 대위변제할 자력이나 그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 2004. 12. 24. 선고 2004다45226 판결 등 참조), 또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물변제로 소외 2에게 이전키로 하고 그 절차를 소외 7, 소외 5 형제에게 위임하여 매도증서(을 제1호증), 위임장(을 제2호증의 1)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1의 권유로 소외 2에게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양도받아(피고는 이때 소외 7, 소외 5 형제로부터 소외 1과 소외 2 간에 이미 작성된 위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특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1976. 8. 20.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과 소외 2 간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고, 감정인 소외 8의 인영 및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소외 1 명의의 인영은 소외 1의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각 문서는 그 기재된 연도에 작성, 날인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들 각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매도증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고 위임장은 '등기권리자(양수인 소외 2)와 등기의무자(양도인 소외 1)가 공동명의로 법무사(구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신청사무의 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 등기의무자(매도증서의 경우) 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위임장의 경우)의 날인만 된 상태에서 나머지 기재사항 즉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은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기재하는 것이 등기실무상의 관행이므로(부동산 표시란 왼쪽편의 날인은 정정, 삽입을 대비한 것으로 이 또한 등기실무상의 관행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② 사실은 이러한 등기실무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 사건 매도증서나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고, ③ 사실은, 소외 1이 사망하기 1개월 전쯤 소외 7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위임(을 제2호증의 2)하였는데도 소외 7이 그 교부신청을 미루고 오다가 형 소외 5 등으로부터 소외 1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전해 듣고 그때서야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한 탓에 사망 전날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가 발급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인감증명 교부신청 위임 당시 소외 1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매도증서와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지적하는 ⑥ 사실은,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2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이 사건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등록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증거로 부족한 점이 없음을 간과한 것이고 그 외 ④, ⑤, ⑦, ⑧의 각 점은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입증책임을 그르친 지적으로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깨뜨릴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원심지적의 ①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 2002. 5. 31. 선고 2002다8261 판결 등 참조), 앞서와 같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매도증서와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된 것으로 보아 그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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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4.12.15.선고 2004나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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