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7. 7. 30.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E, 피고, 원고, F, G, H이 있다.
다. 피고는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기하여 1995. 1. 30.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 6. 20. 접수 제17625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