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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5고합12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30.경부터 12. 2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초등학교 및 D초등학교의 주말 축구교실 강사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당시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위 축구 교실에서 피고인의 가르침을 받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성(性)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자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음란한 메시지 및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0:00경 피해자를 불러내 위 C초등학교로 데리고 간 후 그곳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위 D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 수업을 진행 중, 다른 아이들에게는 미니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10:00경 위 D초등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로 들어오려는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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