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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 2013. 2. 19. 21:00~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13. 2. 20.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2013. 2. 21.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방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라. 2013. 2. 22. 21:00 ~ 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마. 2013. 2. 23.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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