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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합3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E 및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과 함께 2016. 5. 13.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01:00 경 위 펜 션 203 호실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는 등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이 잠겨 있던 펜 션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정장치를 풀고 현관문을 여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펜 션 203 호실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 키트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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